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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도소득세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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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79,240회   작성일Date 23-03-02 23:04

    본문

    Q. 주택(부수토지 포함)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, 주택부수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

    1안 : 과세표준의 100분의 70

    2안 : 과세표준의 100분의 60

    3안 : 과세표준의 100분의 40


    A. 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「소득세법」(2020.8.18.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)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.  

    관련법령 : 소득세법 제104조[양도소득세의 세율],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354, 2022.10.2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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